[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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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규탄 집회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 관저 앞 3개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양 위원장은 경찰에 들어가기 전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국민들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이 앞장서 알리고 분노를 표현하고자 했던 사항을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 집회·시위의 자유가 너무나 과도하게 제한되며 집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노조가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계엄을 이용해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 한 것은 납치다”며 “그런 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빠르게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