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승진자에게 명예퇴직금까지…신협, 5년간 110억 '펑펑'

[2024 국감]
고위 직원이 상임이사장 등 되면 명예 퇴직금 추가 지급
신장식 "중복 지급 중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해야"
  • 등록 2024-10-24 오전 9:21:21

    수정 2024-10-24 오전 9:46:4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협이 상임 이사장이나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고위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내부 승진임에도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금액은 총 110억1700만원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신협중앙회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 이사장이나 감사 등 임원이 되고자 퇴직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을 주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동일 조합에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건 사실상 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년 전 근로 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 기간 보상 차원의 명예 퇴직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 866곳 신협 조합 가운데 611곳이 추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금감원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이었다. 177개 조합은 여전히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만 해도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원 가량의 명예 퇴직금이 지급됐다.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을 포함하면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신협에선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 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 퇴직금 2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되면 명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협 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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