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앞서 현장 대응방안을 안내한다는 취지다.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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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오는 20일 광주·전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총 13개 권역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 등이 직접 강의자로 나선다.
설명회 1부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2부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과 ‘고위험 사업장 선정 등 관련 산재예방 지도점검 방향’을 전달한다.
1부에서는 최근 근로시간제도 개편 과정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조장, 연차휴가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뿐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다. 비용은 무료이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