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한다. 이전까지 분쟁 조정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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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서비스는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인터넷 개인식별번호(아이핀),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