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차 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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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 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등으로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은 제동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