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동거하던 연인을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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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에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서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인데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