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자 계정 탈취"…개인정보위, 신일전자에 과징금 2억 부과

개인정보위, 신일전자 등 3개 사업자 제재
안전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리자 계정 탈취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선택사항 구분없이 동의 받아
  • 등록 2023-10-12 오전 10:46:39

    수정 2023-10-12 오전 10:46:39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3199만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와 신일전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외부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됐다.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운영 부실,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홈페이지 입력값 검증 절차 부재,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일전자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 명시한 보유기간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과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2개 사업자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아이피 주소(IP, 도메인, URL)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정보주체에게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유출 사고에서 공통적 원인이 된 SQL 인젝션 공격의 경우,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지만 파괴력이 매우 커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큐어 코딩과 데이터베이스(DB) 보안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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