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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기업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7%는 ‘아무 준비도 못했다’고 응답했고 50.3%는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업 3곳 중 1곳(35.4%)이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어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이 높게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애로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업주가 전문가 없이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유예기간 최소 2년 이상 연장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