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에선 ISMS 인증을 취득하려면 최소 2개월 이상의 서비스 운영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신규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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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개정으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 통과 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다만 예비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신고가 수리되면 실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후 2개월 이상 서비스를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6개월 안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해 획득해야 한다. 취득 결과는 한 달 내 FIU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