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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배포된다. 시교육청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571개교) 중 녹음 전화기가 모두 구비된 학교는 34.2%(195개교)에 불과했다. 일부만 구비된 경우는 52.9%(302개교), 구비되지 않은 학교도 12.9%(74개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당 200만원 내외의 사업비 30억원을 초등학교부터 우선 지원해 녹음가능전화기를 현장에 100%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선 학교에 변호사들이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는 우리학교 변호사제도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별 변호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학교행정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는다. 변호사 1명당 5~10개 학교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 11명을 추가 배치해 개별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을 조정한다.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서비스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문의를 맡는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상담원과의 1:1 전화나 채팅으로 연결된다. 시교육청은 챗봇서비스를 올해 12월 개통해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대책은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등 추락한 교권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9년 442건 △2020년 154건 △2021년 278건 △2022년 403건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를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청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