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코앞 …기로에 선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25일 시행 앞두고 영세 거래소 은행 계좌 확보 '비상'
은행권, 거래소 안정성 등 위험 부담에 발급 주저
영세 거래소 페업 등 구조조정 전망…쏠림 현상 심화될 수도
올들어 비트코인 급등세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량 '쑥'
  • 등록 2021-03-15 오전 11:00:20

    수정 2021-03-16 오전 8:24:3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급법) 시행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 업비트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제외하고는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영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오는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실명 계좌를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확인 계좌 등이 필요하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가진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래소 법인 계좌, 일명 ‘벌집 계좌’에 투자자들이 입금하는 변칙적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유예 기간이 6개월인 만큼 늦어도 9월까지는 은행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영세 거래소들은 시중 은행들이 계좌를 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계좌를 내주는 데 소극적인 건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구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소의 신뢰성을 판단해 계좌를 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은행 입장에선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가장 중요한 신고 요건이 실명 확인 계좌가 있느냐인데, 현재의 특금법 상항에선 4곳을 제외하곤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국내 거래소 관계자도 “은행이 거래소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지금의 구조에서 계좌를 새로 발급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ISM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춘 거래소 중 한 두 곳 정도가 추가로 은행 계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특금법이 시행되면 일부 거래소를 뺀 나머지 영세 거래소들이 문을 닫게 되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이미 은행 계좌를 가진 주요 거래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영세 거래소 가입자들의 이동에 따라 회원수, 거래량 등이 증가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 가격 폭등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서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총 445조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거래된 금액(356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루 평균 거래액(7조9000억원)은 8조원에 육박한다. 거래소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

이날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700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업비트 기준 오전 9시 29분 비트코인은 7145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1일(3259만9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119% 오른 금액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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