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지급결제 자금법과 별도로 논의"
권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금법)에 명시된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문제를 자금법과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자금법의 입법취지와 지급결제 시스템 문제는 별개가 아니냐"는 지적에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자금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어 국회의원들이 논의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면 꼭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자금법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기능 허용 방침을 뒤집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증권업계가 `자금법`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 그러나 한국은행과 은행권에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등 이혜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말한 것은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자금법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라며 "분리논의는 별 뜻 없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절대로 분리대응은 할 수 없고 국회에서 잘 논의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생보사는 혼합회사"
권 부총리의 `돌발발언`은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재경부는 생보사를 혼합회사로 보는 시각에 변함없냐"라는 질문에 "국내 생보사는 혼합회사로 본다"고 답했다.
권 부총리는 "생보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적 성격이 모두 혼재돼있다"며 "이익배분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조정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의 발언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한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그동안의 상장안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란이 되자 재경부는 "국내 생보사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국내 생보사의 본질적 성격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 "우리금융 28% 연내 매각 노력"
같은날 권 부총리가 "우리금융 지분 28%를 가급적 연내에 매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데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4조5000억원 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경우 주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전날 우리금융은 5%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주식매도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온데다, 정부에서조차 "원론적 발언"이라고 물러섬에 따라 이날 우리금융 주가는 급락세를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