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前대법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변호사 등록없이 화천대유 고문변호사 활동
사무실 압수수색 후 약 4개월 만
변호사법 위반 및 '50억 클럽' 의혹 수사
  • 등록 2024-07-31 오전 11:31:12

    수정 2024-07-31 오전 11:34:1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 고문 위촉과 권 전 대법관의 재직 시절 재판 결과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법무법인 YK에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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