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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찰청이 만우절 거짓 신고로 적발된 9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7건)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건)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2일 밝혔다.
시·도경찰청별 적발 건수는 △서울청 2건 △부산청 2건 △경기남부청 2건 △경기북부청 1건 △충남청 1건 △전북청 1건으로 집계됐다.
거짓 신고 처벌은 매면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나타났다.
112에 거짓 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청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