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아냐”…오피스텔서 성매매 알선한 40대 입건

인터넷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서 남성 모집
성매매 여성 관광비자로 입국 후 범죄 동원
  • 등록 2024-04-17 오후 1:26:27

    수정 2024-04-17 오후 1:26:27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제주서부경찰서)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에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단속 끝에 지난 9일 A씨와 A씨가 고용한 중국인 여성을 체포했다. 현장에선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개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았다. 이후 이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방 호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남성 1인당 12만원에서 60만원을 챙겼다.

아울러 A씨가 고용한 중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A씨가 작년 8월부터 빌린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일삼았다.

경찰은 장부 등을 찾지 못했지만, A씨를 통해 성매수 남성 현황과 거래 대금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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