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시민행동 "OECD 수준 되려면 의대 정원 3000명 즉각 증원 필요"

12일 연대성명서 발표
  • 등록 2024-01-12 오후 1:17:02

    수정 2024-01-12 오후 1:17:02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간호 시민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정치권에 의대 정원 3000명 증원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12일 연대성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는 관련 법안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행동은 의료계에서 적정 증원 규모를 축소한 점과 관련 문제제기를 했다. 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정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입학정원 증원 규모 수요조사 결과 대학의 요구 인원이 2,151명이라고 발표했다”며 “두 달 만에 의대학장과 의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며 주장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시민행동은 의사공급량과 의료이용량의 최근 추세를 반영했을 때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3000명 증원이 즉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시민행동은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입학정원을 늘려 의사 총량의 증가를 통해 지역 간, 부문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의사 배치를 강제할 수 없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학정원의 증원방식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복무할 의사를 선발하여 교육․양성하는 공공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국군·보훈·경찰·소방·교통재활·산재병원 및 법무부 교정시설의 의사 확보 등을 위해 특수목적의대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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