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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기부는 1차 요건검토·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를 선정했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 등 58개 조합이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 벗이룸협동조합 등 23개 조합이 뽑혔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 느티나무협동조합 등 총 5개 조합이 이름을 올렸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