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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의 수많은 일반 채권자들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채권자 측도 “파산관재인은 할 만큼 했다”며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회생→파산’ 5개월만에 무너진 세계 7위 해운사
14일 서울회생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2016년 4월 25일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자율협약절차를 신청했고, 채권단은 같은 해 5월 4일 자율협약을 승인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여전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자율협약은 종료됐다. 결국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날인 9월 1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주요 영업권이 양도되면서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기 불가능해졌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돼 법원은 2017년 2월 2일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2주간의 항고기간이 지난 2월 17일 법원은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 당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능력과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김진한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법원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한진해운의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방대한 작업을 맡았다. 파산 선고 직후 점유 관리에 착수한 파산관재인은 40여개의 해외법인 청산, 20여개 이상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컨테이너 화물 처리, 각종 장비 매각, 150여개의 소송사건 처리 등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진해운의 임직원 일부를 보조인으로 고용해 파산재단의 관리와 환가 업무를 수행했다.
상거래채권, 채권단 채권, 주식 및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채권, 회생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각종 채권들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현금성 자산부터 매출채권, 기계설비, 부동산, 영업권, 회원권에 이르는 자산을 모두 환가해야 했다. 여기에 종업원채권과 퇴직채권 등 민감한 노동 관련 채무 문제도 처리해야 했다. 한진해운이 글로벌 해운기업이었던 만큼, 이러한 자산과 채무 관계가 전 세계 각국에 걸쳐 있었다는 점이 파산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파산관재인은 2017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년 10개월 동안 환가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환가수집액으로는 파산과정에서 발생한 절차비용과 파산채권에 우선해 지급해야 하는 재단채권액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했다.
파산 절차에는 ‘종결’과 ‘폐지’가 있다. 종결은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할 것이 더 없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반면 폐지는 절차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워 배당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A변호사는 “현재 한진해운의 경우 재단채권 변제 후 파산채권에 대한 변제액이 사실상 0원이 된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파산채권자들 중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회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채권자 집회에서는 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A변호사는 “채권자 집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뒤 그 자리에서 혹은 일주일 정도 후에 파산 폐지 결정이 날 것”이라며 “해당 재판부가 2월 정기 법관 인사 전에 한진해운 파산 폐지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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