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달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에도 '나이 제한' 둔다

금융당국, 초장기 주담대 제도개편
DSR 줄여 대출한도 확대 꼼수 방지
  • 등록 2023-08-11 오후 3:13:16

    수정 2023-08-11 오후 3:13:16

이세훈(오른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다음달 은행이 취급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나이 제한’이 생긴다. 민간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50년 만기 주담대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개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후속조처로 이르면 다음달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를 잇따라 출시하며 취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엔 두 상품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은 뒤다. 만기를 늘리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이 제한은 물론 주택가격 및 주택수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은행권이 자체 취급하는 주담대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주요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만 초장기 주담대에 한해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당국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고민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40년 만기는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50년 만기는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이용 가능하다. 소득제한이나 주택가격, 주택수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을 계획이다.

DSR 산정 만기를 축소하는 안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파악되나, 당장 도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0년 만기 주담대에 이 같은 제약을 두는 것은 은행권의 일반 주담대(정책모기지 및 전세·집단대출 제외)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일반 주담대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4월 증가 전환한 뒤 증가폭을 키우며 지난달엔 3조9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전체 주담대 증가세를 이끈 특례보금자리론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정책모기지는 3월 7조5000억원 늘었으나 지난달 증가액은 2조4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행태가 50년 만기로 자리를 잡을 경우 가계부채 증가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은행권 주담대 최장 만기는 30~35년이었지만 현재 40년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만기를 늘리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들어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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