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4명 경력단절…"양육부담에 직장유지 힘들어"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늘어
경단 막은 원인 1위는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
  • 등록 2023-06-01 오후 12:03:20

    수정 2023-06-01 오후 12:05:50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의 주 경제활동기 여성의 10명 중 4명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58.4%가 경력단절을 경험해 자녀의 유뮤가 경력단절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25~54세 여성 가운데 10명 중 4명(42.6%)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의 경력단절을 겪었다. 평균 발생연령은 29세, 단절기간은 8.9년이다.

이는 전국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실태조사 한 결과다.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양육으로 파악된다. 기혼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단 경험을 보면 유자녀 기혼여성은 58.4%가 경단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무자녀 기혼여성은 25.6%에 그쳤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 수준이며,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은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84.2% 수준으로 경력단절이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경단 여성의 재취업시 고용의 질도 하락했다.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 대비 경단 이후 첫 일자리에서 ‘사무직(△23.7%p)·전문가(△5.2%p)’, ‘상용직(△36.7%p)’, ‘전일제(△16.9%p)’ 일자리 비중은 줄었으나, ‘판매(14.0%p)·서비스직(12.5%p)’, ‘임시직(9.4%p)·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6.4%p)’,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사유로는 자녀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9.9%), 믿고 돌봐줄 양육자 부재(29.7%), 믿고 맡길 시설 부재(10.7%) 순이었다.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의 위기가 있었으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43.2%),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 있는 일이어서(30.7%), 일·양육 병행 가능한 직장문화(11.6%)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은 38.6%로 2019년도에 비해 증가(6.0%p) 하였고, 구직활동 평균 기간은 11개월로 2019년도에 비해 5.5개월 단축됐다.

경력단절 당시 재택·원격근무를 사용한 여성은 22.5%(8.7%p),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는 28.5%(2.8%p),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1.1%(2.0%p),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54.3%(11.1%p)로 2019년에 비해 활용 비중이 증가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직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을 민간기업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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