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여가부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