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근로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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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돼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소요되는 시일이 길고 소송비 등이 발생하지만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
출장 업무를 수행 후에 인근의 고향 집으로 가서 숙박하던 A씨는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를 겪었다. 통상적으로 재해자의 사적 영역, 관리·이용 내에서 발생한 것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지만,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산재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B씨는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근거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재해자는 2급 지적장애인으로, 평소의 출퇴근 경로 및 방법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점 등 재해자 개인의 신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무단으로 횡단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 행정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