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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행해 근로자의 사망·부상·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그간 위험성 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 1년마다 최초 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사업장의 부담이 크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일부 절차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 불명확하던 최초평가의 시기를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착수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 시 앞서 실시했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한다. 건설업의 업종특성과 실제 관행을 반영해 월·주·일 단위로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시평가 제도도 신설한다.
근로자 참여도 확대된다. 이를 위험성 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개정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아차사고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5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전준비 절차를 면제하고, 그간 서류작업 부담이 컸던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다.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에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방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한 다음, 연내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규제와 처벌 중심이었던 산업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위험성 평가”라며 “개편된 위험성 평가가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해 실질적 중대재해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