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녹색증권 발행 길 튼다…금리 최대 4%p 감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시 이자비용 최대 3억원 지원
  • 등록 2023-04-06 오후 12:00:00

    수정 2023-04-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에 대해 이자 비용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 45억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4%포인트, 중견기업 2%포인트의 금리를 1년간 지원해준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발행되는 녹색금융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녹색투자를 하고 싶지만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았으며, 신청한 발행 규모는 45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적인 외부검토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5월 중에 처음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히고 녹색투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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