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열고 7개 분야의 초광역 수행사무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장 회의’가 개최하고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7개 분야별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수행사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수행사무는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인재 양성, 수소·물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3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관련 기본계획 수립,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공동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인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11월 말 2차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울경은 수행사무가 결정되면 규약을 제정하고, 내년도 1분기 내에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원활히 출범하여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