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逆전세대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보증에서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보증은 올해 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판매가 2789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판매한 5666건의 50%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은 2001년에 4384건이 판매됐고, 2002년에 5549건, 2003년에 5666건으로 판매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 전액이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기업의 경우 연 0.5%)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전세를 2년간 체결할 경우 보험료는 연 70만원(임차인이 기업의 경우 50만원)으로 총 140만원을 내면된다.
2년이 지난 뒤 집주인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세가격 하락으로 7000만원만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에 가서 전세금을 신청하면, 나머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아파트는 제외)이다. 보험가입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전국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우선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전세주택은 가입이 안된다.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30.25평(100㎡)이상이거나,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채권액이 아파트 경우 시가의 30%를 넘어도 안된다. 단독·다가구는 20% 이하고, 다세대는 15%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