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배출량을 보고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 의무가 부가된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 및 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