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상관 모욕 병사 처벌 피했다

2심 재판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 있다"
피의자 변호인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 해당"
  • 등록 2024-08-01 오전 10:27:55

    수정 2024-08-01 오전 10:27:5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육군 운전병이 같은 부대 소속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상관을 모욕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 유예는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하지 않고 미룬다는 뜻이다. 집행유예와 달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A씨는 강원도 고성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부사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1월 말부터 2022년 12월 초 사이 A씨는 “여간부 중 엉덩이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을 말하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병사들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며 모욕하거나, 성관계 관련 발언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상관 모욕 범행은 군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기강을 해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가 없었다”며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 유예 결정을 내리며 “A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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