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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들 B 병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대 대표로 참가해 씨름 등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다. 이에 B 병장은 홍천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엑스선(X-ray) 촬영까지 했지만, 군의관은 탈구로 진단해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이후에도 B 병장은 계속 발가락에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 부대에 이 사실을 알린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여러 번 방문했지만, 매번 돌아온 병원 측 소견은 탈구였다. 결국 휴가를 앞뒀던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민간병원에 가보겠다”며 소견서를 요청했다.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아들이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예약해 가기도 했다. 그러나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며 “민간병원 검사 결과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 부러진 뼛조각도 보였다. 의사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 달 동안 복무했냐’며 놀라더라”고 말했다.
B 병장은 민간병원 진단 결과를 부대에 알렸지만, 군 측은 치료비 일부만 지원할 수 있으며 휴가도 10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B 병장은 수술비 등을 포함해 300만원 가량 치료비가 나왔으며 휴가 연장이 되지 않아 오는 1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의관 3명이 발가락 탈구라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고 발가락 보호대·버디 테이핑·경구약·물리치료 등 치료책을 처방했다. 오진이 아니다”라며 “B 병장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본인 의사에 따라 민간병원을 방문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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