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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 유예 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당에서도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가) 아침 일찍 시간 내준 걸 보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극적으로 통과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며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제안을 받아준다면 시행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김 회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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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내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김 회장이 수차례 찾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건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산업보건안전청 설립 등 조건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는 “그간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수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할 건 조치하고 민주당의 이해를 구할 건 구하는 식으로 절차를 밟아왔다”며 “차라리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방책이라도 세울 텐데 자꾸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오는 건 마이동풍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산안청 설치에 대해 김 회장은 “여야가 수차례 관련 논의를 나눴고 오늘도 만나 얘기한다고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든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산업안전보건청을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여야는 언제 설치하느냐를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 모두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시행 유예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