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상' 강백신 차장 “野 검사 탄핵은 위헌적 권한남용”

강백신 차장, 檢내부망에 5000자분량 글 올려
"브레이크없는 열차 폭주…먼지털이식 탄핵소추"
"탄핵 사유 허위…증거도 없이 자의적 권력남용"
''173명 폭군'' 경고 인용…입법부 권한남용 비판
  • 등록 2024-12-02 오전 11:43:56

    수정 2024-12-02 오전 11:43:56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대상자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강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 대상자는 총 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약 50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편 비리를 밝혀낸 검사들에 이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등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유는 소추안에 언급된 기자 한 명이 저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저에 대한 청문회 증인으로 해당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탄핵 사유가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탄핵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절차적 측면 모두에서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권이 국회의 권한이긴 하나 정파적 입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영역이 아닌, 위헌·위법한 요건적 사실을 요구하는 실체의 영역”이라며 “정파적 목적을 위해 자기편에 불리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발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강 차장검사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탄핵소추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듯하다”며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해 증거도 없이 거대 다수당의 자의적 권력 남용을 통해 소추권을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탄핵소추권은 그 본질적 속성상 행정권인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파면권의 일부를 입법부에 분배한 것으로, 보충성과 최후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그 판단이 있는 경우, 국회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 진행을 기다려야 하고 사법부 등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연방주의자’ 논문을 인용하며 “200년 전 입법부의 권한 남용 위험성을 경고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짚었다. 해밀턴은 당시 “173명의 폭군은 한 명의 폭군만큼이나 억압적일 것이 확실하다”며 입법부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강 차장검사는 “검찰의 형사소추권 집행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거대 야당의 권한남용의 위헌·위법성이 치유되거나 용인될 수는 없다”며 “정치권에서 정파적 기준에 따른 허위 사실이나 정치적 구호에 따른 검찰에 대한 감시가 아닌 진실과 법리에 맞는 촌철살인의 감시와 비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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