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2차 위원회에서는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임시허가·실증특례)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실증특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임시허가)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실증특례) 등 5건을 심의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접수된 ‘블록체인(가상화폐 매개)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모인)’에 대해서는 4월 시행 예정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금융위)’ 과제와 통합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어 추후 관계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