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 늘었지만…“인력·체류기간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16.5만명…“20만명 필요”
E-9 활용업체 1.6만개사 기준 6.9만명 수요 확인
  • 등록 2024-01-08 오후 12:00:00

    수정 2024-01-08 오후 7:32:2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데 번번이 애를 먹고 있다. 공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은 20여명이지만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린다. A사 공장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귀한 몸이 되다 보니 고용주는 ‘을’이 됐다”며 “올해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늘었지만 현장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 자동차 센서 제조업체 성원A.C공업의 최원충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 운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급여나 처우 등 요구사항은 더 까다로워서다. 최 대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어쩔 수 없이 고용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고 한국말조차 안 통하는데 과도한 급여를 요구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불성실할 경우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었지만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 비자(E-9) 인력을 총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체류시간 연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명 중 3명 “외국인력 부족”…3.5만명 추가 필요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29.7%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4.9명을 추가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 기업 대다수(91.3%)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취업 기피’가 89.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74.8%) 대비 응답 비율이 15%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들의 E-9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에 달한다. 올해 도입 인원 대비 3만5000명이나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나 현장 수요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응답 기업의 53.5%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82%가 입국 1년 내 근무처 변경을 요구하는 만큼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 등을 꼽았다.

“생산성 낮은데…불성실 인력 대상 제재장치 필요”

외국인력의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제반 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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