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그간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소개한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물질특성에 따른 차등관리 △위해도(위험성)에 따른 차등관리 △업계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 유도 △관리대상 유해성의 정비 △화학안전 관련 규제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물질특성(유해성)을 기준으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급성흡입독성 등), 인체만성유해성물질(발암성 등), 생태유해성물질(수생환경유해성)로 구별해 지정하는 안이 제시된다.
김신범 부소장은 발암성 등 인체만성유해성 물질 등이 소비자와 해당 물질 취급사업장 주변 주민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관리전략 등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열린대화 후 11월 종합토론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열린대화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20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에서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