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2억 넘게 벌었다…검찰, 재산 동결 조치

검찰, 가짜뉴스로 수익금 철저히 환수
가짜뉴스 유튜버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
  • 등록 2024-05-24 오후 2:11:28

    수정 2024-05-24 오후 2:11:28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30대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됐다.

2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A(35·여)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돈을 버는 가짜뉴스 유포자의 수익금을 철저하게 환수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으로 2억원 가량이다 추징보전은 재판 전 범죄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려 추징을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여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예를 들면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을 벌어들였으며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에 많은 연예인들을 소재로 만든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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