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 가운데, 신고 내용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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