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강화된 홍수안전 대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수요도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환경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치수, 수질, 생태 등 각각의 목적을 위해 부처별로 분리되어 추진됐던 홍수안전 확보사업, 수질 개선 사업, 수생태 보전 사업 등 다양한 하천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한다.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되 환경부는 이를 지원한다.
다만 지방하천 4곳의 정비는 지자체로 관련 업무가 이양된 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