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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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하고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자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한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은 (현행)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