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부담 낮춘다…닭고기 관세율 0%로 인하

육계 가격 전년比 14.8%↑…생산비 상승 등 영향
1일부터 연말까지 닭고기 3만t에 0% 세율 적용
  • 등록 2023-06-30 오후 2:40:36

    수정 2023-06-30 오후 2:40:3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기획재정부는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닭고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6월 ㎏당 5719원에서 이달 중순 6563원으로 전년보다 14.8% 뛰었다.

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며 AI가 양계 농가로 확산할 경우 브라질로부터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닭고기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t)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물량 추천·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조속한 시일 내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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