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르디앙, 예식 계약 일방적 파기…소비자 `발동동`

르메르디앙서울 호텔, 매각으로 서비스 중단 수순
3월 이후 예식 계약자에 일방적 취소 통보
  • 등록 2021-02-16 오전 10:33:18

    수정 2021-02-16 오전 10:33:18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다음달 초 르메르디앙서울 호텔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던 A씨는 결혼식을 미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최근 호텔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호텔이 매각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미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다 돌린 데다 예식일도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식장을 찾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나 변경된 일정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다. A씨는 계약 당시 호텔 측이 `계약 취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데다 매각 이슈를 묻는 질문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영업 종료를 앞둔 르메르디앙서울(이하 르메르디앙) 호텔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예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산하 브랜드 호텔인 르메르디앙은 이달 말까지만 숙박과 예식 등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난달 20일 현대건설(000720)·부동산개발업체 웰스어드바이저스 컨소시엄으로의 매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컨소시엄은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택 등 부동산 개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호텔 측은 매각 이슈에도 불구하고 매각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예식 등의 계약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까지 예약이 체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한 소비자는 “소비자는 업체 매각 등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만큼 호텔 측이 사전에 상세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오히려 하반기까지 예약된 계약은 이행할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호텔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 만큼 계약 파기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르메르디앙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라 기간별 위약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위약금 미지급 대상자에게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 지배인이 다른 호텔을 연계해 예식 계약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 이행 예정일로부터 59일~30일 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 100% 환급과 총비용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49일~60일 전 취소 땐 계약금 100%와 1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최근 주요 호텔이 줄줄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이태원 크라운호텔 부지도 내달 매각이 예정된 가운데 용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크라운호텔 관계자는 “영업 종료 등 운영 일정은 명확히 정해진 게 없다”며 “현재 6~7월 일정의 예식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르메르디앙서울 호텔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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