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26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정부개선안 수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11월 2일과 3일 투표를 통해 각각 의장, 시도 지부장에 대한 재심임을 묻기로 했다.
당초 이번주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던 화물연대가 파업을 유보하고 지도부 재신임을 묻기로 함에 따라 총파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지난 1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집단운송거부를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투쟁시기와 방법은 결정하지 못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화물연대에 소속된 조합원이 전체 화물자동차 32만대의 2.5%인 8000여대이 그친 점과 무리한 요구로 여론이 등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07년까지 화물차의 신규진입을 불허하고 ▲내년 11월 영업용 화물 대포차를 퇴출시키기 위해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하고 ▲2007년에는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허가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화물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불법 다단계를 뿌리뽑기 위해 내달 중에 지자체별로 관내업체의 10%이상에 대해 집중단속하도록 조치했다.
건교부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4대 중점 개선과제가 본격 시행되면 4만~5만대 정도가 퇴출돼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고 지입차주의 수익증대 및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