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대행, 尹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종합)

17일 원내대책회서 밝혀
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정지 상황
“韓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어”
  • 등록 2024-12-17 오전 10:01:28

    수정 2024-12-17 오전 10:33:04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절차를 서두르자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의견이라고 말했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주장이 다르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은 또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선적 내로남발,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해내고자 이념과 가치조차 상실한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야당의 일방적 추전 공정하지 못해”

야당의 일방적인 헌법재판 추천과 정치 성향의 문제를 삼는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두 명을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기존의 친야 성향의, 판결에 있어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이 임명돼)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헌법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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