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반죽 기계에 시가 500억원이 넘는 필로폰 16㎏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 필로폰이 숨겨졌던 반죽 기계.(사진=경기 안양동안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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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또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반죽 기계 내에 필로폰 16㎏을 숨겼다. 또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는 시가 588억원, 53만명 투약분이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고 가는 식으로 방식)’로 B씨와 필로폰 2㎏을 판매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관련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필로폰 16㎏ 중 14㎏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다만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일했던 공장 주변에서 필로폰 밀반입에 사용된 반죽 기계를 찾았다. 태국 총책은 반죽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1㎏씩 개별 비닐 포장해 넣은 뒤 외부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작년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왔으며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