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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중소서민금융권의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은행권은 전년대비 43.8%, 중소서민권은 30.6% 늘었다. 이어 손해보험권도 3.1% 증가했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권은 19.1% 감소했고, 금융투자권 민원도 8.5% 줄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권이 53.0%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소서민 21.9%, 은행 16.7%, 금융투자 8.7%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은행권에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신 49.4%, 보이스피싱 9.6%, 예적금 8.9%, 신용카드 4.2%, 방카슈랑스·펀드 2.6% 순이다. 여신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대출 금리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권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 및 해지(6.2%) 등과 관련한 민원이 주로 접수됐다. 보험모집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원이 감소했지만,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유형은 증가했다. 손해보험권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53.8%), 면부책 결정(10.4%), 계약의 성립 및 해지(7.3%) 등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의 유형은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은 감소했다.
금융투자권에서는 증권이 65.1%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투자자문 19.4%, 부동산 신탁 12.1%, 자산운용 3.0%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과 자산운용 분야의 민원이 증가했다. 다만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자문에 대한 피해사례 안내 및 단속이 강화하면서 투자자문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다.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9만7098건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했다. 처리기간은 48.2일로 전년대비 1.1일 단축했다. 민원수용률도 3.1%포인트 증가한 36.6%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사례분석을 통해 분쟁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