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서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등 위한 법적 쟁점 집중 조명

티켓 재판매의 원천적 금지는 소비자 권리 및 사적 자치 침해 우려
현행법 개선 방안 등 논의
  • 등록 2024-12-02 오전 11:37:02

    수정 2024-12-02 오후 12:51:06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2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티켓 재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켓 재판매 행위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시작된 학술대회 첫번째 순서에서는 권오상 전남대학교 교수와 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오상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대리 티켓팅의 구조분석과 각 행위 금지의 법적 효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국내 티켓 재판매 시장의 복잡한 구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및 관리 방향성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대리 티켓팅과 티켓 재판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공연 주최사와 티켓 예매 사이트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고형석 교수는 ‘티켓 재판매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티켓 재판매와 관련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형석 교수는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부정 판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문화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손호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다음 순서에서는 오현석 계명대학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오현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연방 및 뉴욕주) 등 많은 국가가 공연 참석이 불가능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티켓 재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티켓 재판매를 양성화하여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희 교수는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양수인 보호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는 “무기명 채권에 해당하는 공연 티켓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채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티켓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단체사진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윤태영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소은 영남대학교 교수,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가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티켓 재판매 시장의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안전한 티켓 재판매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활성화된 2차 티켓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 구매한 티켓에 대해 안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티켓 재판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매크로 사용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티켓의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에 앞서 매크로를 통해 구매하는 매점매석 행위와 실제 재판매 되는 티켓의 비중이나 수량 등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티켓 재판매 양성화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기연 회장은 “티켓의 최초 판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정한 취득과 판매로 다뤄지는 소위 암표와 건전한 티켓 재판매 행위는 엄연히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한다”면서 “티켓을 소지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를 위한 절차적 어려움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할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한된 좌석으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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