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 신모씨(29)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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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신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4개월간 14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을 통해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 검진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 투약했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거절당하자 다른 의료기관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심각하게 중독된 피고인의 투약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났다”며 “반복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렸다. 피해 여성은 3개월여 만에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 신 씨는 1심에서는 도주치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도주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검사와 신씨 양측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