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고려아연(010130)에 자사주 공개매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까지 관련 설명을 내놔야 한다.
법원이 이날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영풍·MBK 측은 가처분 기각 관련해 2일 입장을 내고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돼야 한다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BK 측은 ‘기업’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수에 나설 경우 ‘배임’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MBK 측은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려아연의 실제 시가는 1주당 50만원 정도인데, 현재 7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주가를 고려할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주식을 고려아연이 주당 8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그 즉시 주당 3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 고려아연 이사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주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입한 최근 2∼3년간 사례는 한화솔루션, 일신방직, 쌍용씨앤이 등이 있다. 다만 이들은 물적분할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주주가치 제고, 상장폐지 등이 목적이었다.
고려아연은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의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