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마비 KT등 손해배상 요구(상보)

통신위에 손해배상 요구..거부시 소송검토
  • 등록 2003-01-28 오후 2:58:12

    수정 2003-01-28 오후 2:58:12

[edaily 박호식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발생한 인터넷마비 사태와 관련 KT(30200)하나로통신(33630) 등 초고속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이들 회사들에 대해 집단손해배상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업체들을 대상으로 직접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초고속통신망 피해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초고속통신망 이용약관에 의하면 통신장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배상기준은 "최근 3개월분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이 불가능했던 시간을 하루로 잡을 경우 월 3만원을 내고 있는 KT 매가패스라이트 가입자의 경우 약 3000원을 배상받게 된다"며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할때 배상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마비와 관련 게임이나 교육 유료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들이 손해배상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통신업체들은 통신망 자체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해 고객과 마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나로통신이 서비스중단에 대해 보상한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가입자를 모아서 통신위원회에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신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대응도 검토중"이라며 "내달초 인터넷전문가, 변호사,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대란 긴급토론회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참여연대 사이트(peoplepower21.org)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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