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갑질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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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위의 전부 승소 취지로,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방해한 BBQ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 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5월 공정위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혐의가 있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BQ는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BBQ 측은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닌데도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BBQ와 공정위 모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공정위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사업자단체 활동을 반성하는 내용)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BBQ 측은 상고심에서 전단지 구입강제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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