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해당 공제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뒤 27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서울 소재 84㎡(34평) 아파트 기준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